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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법조윤리 · 2024년08월03일 · 18/40

18.변호사 甲은 A로부터 주식회사 X를 상대로 한 제조물 책임 소송을 의뢰받았다. 甲은 A에게 사건의 승소 확률이 높지 않으니 소송비용을 甲이 부담하고 착수금을 받지 않는 대신에 승소로 확정된 판결 금액의 50%를 성공보수로 약정하자고 제안하였고, A도 이에 동의하여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성공보수 외에 추가보수를 요구할 수 없다.
2
변호사 보수로 착수금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승소 판결 금액의 반을 수령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정답
3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甲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A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A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甲은 A를 상대로 보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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