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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법변리사 1차(1교시) · 2012년02월26일 · 13/40

13.선출원 특허권자 甲은 접착제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 특허권을 획득했다. 후출원 특허권자 乙은 甲의 특허발명인 접착제가 자신이 새로 개발한 집광필름의 접합방법에 가장 적합한 것을 실험을 통해 알아내고, 甲의 특허발명인 접착제를 그 대로 사용하여 기존보다 효과가 뛰어난 집광필름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획득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乙이 자기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甲이 판매하는 특허발명 제품인 접착제를 구입하여 집광필름을 생산ㆍ판매하고자 할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 받아야 한다.
2
乙이 자기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丙에게 甲의 특허발명 제품인 접착제를 제조하여 납품하게 하고, 丁이 제조한 프리즘시트를 납품받아서 자기 특허발명인 집광필름을 제조ㆍ판매하고자 할 경우, 丙은 접착제를 제조하기 위해서 甲을 상대로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 받아야 한다.
3
乙의 특허발명은 甲의 특허발명인 접착제와 새로운 접합방법의 상호작용에 의한 이용발명이므로, 乙은 甲의 특허권과 관계없이 자기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4
乙이 자기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甲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심결을 받은 경우, 그 심결만을 기초로 하여 甲을 상대로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이 甲을 상대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통해 통상실시권을 획득한 경우, 乙의 허락이 없더라도 甲은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결에 의하여 집광필름을 실시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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