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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법변리사 1차(1교시) · 2019년02월16일 · 35/40

35.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과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하지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각 디자인마다 하지 않아도 된다.
2
디자인등록된 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의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보호법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따라 디자인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된 경우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은 청구가 가능하다.정답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지만,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4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권자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사할 수 있으나,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출원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할 수 있으나,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은 이러한 기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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