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법변리사 1차(1교시) · 2020년05월30일 · 4/40
4.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분할출원은 특허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인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거절결정이 있는 때에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으나, 특허결정이 있는 때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다
2
특허출원하여 거절결정이 되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할 수 있으나, 실용신안등록출원하여 거절결정이 되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도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할 수 없다.
3
출원인이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파리협약의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였다면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1항 본문의 우선일은 국제특허출원의 제출일이 아니라 우선권을 주장한 선출원의 제출일이 된다.정답
4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에 의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보정된 명세서로 심사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5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국제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우선일부터 31개월이 될 때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해설
1. 특허결정이 있는 때에도 특허결정서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설정등록일 중 빠른날까지 분할출원이 가능하다. 3. 국내서면제출기간은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는 우선일부터 2년7개월 이내이고,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는 출원일부터 2년 7개월 이다. 4. 청구항 삭제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가 아닌 이상, 보정된 명세서가 아니라 보정을 각하하고 보정 전 명세서로 심사하며, 보정 전 명세서로 심사했을 때 기 통지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출원을 거절결정할 수 있다. 5. 국어로 된 203조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