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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법변리사 1차(1교시) · 2021년02월27일 · 36/40

36.디자인등록 심판 및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5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4,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5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디자인보호법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위반된 경우에 한 벌의 물품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한벌 물품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2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 같은 디자인권에 대하여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3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보호법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5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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