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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법변리사 1차(1교시) · 2024년02월24일 · 10/40

10.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허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2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없다.
3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에 소멸한다.
4
특허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법원 소속공무원이 부여한다.
5
특허권을 포기한 때에는 특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정답

해설

보기 1. => 특허법 제 124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 ①특허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소멸된다. 보기 2.=>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보기 3.->특허법 제124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신설 2016. 2. 29.> 보기 4.=>특허법 제166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보기 5.=>특허법 제120조(포기의 효과)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포기한 때에는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전문개정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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