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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2년02월26일 · 14/40

1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부동산 소유자가 이미 채무가 변제되어 말소되어야 할 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다른 채권자와 합의하고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이 등기는 유효하다.
2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이행인수이다.
3
저당권설정자는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360조 단서를 원용하여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4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경매신청시에 확정되고 근저당권은 보통의 저당권과 같이 취급된다.
5
경매법원이 담보목적이 아닌 지상건물을 저당 토지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 보아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여 매각허가를 한 경우, 매수인(경락인)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정답

해설

지문1: 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에 관한 지문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경우, 이 등기는 유효하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이를테면 저당권설정자가 변제를 모두 마치고 그 목적부동산에 대해 새로운 권리자가 관여하였는데 그 후에 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함과 같이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지문2: 채무자와 제3자간의 계약으로 채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수 없다. 채권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자를 변경하게 되면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닌 이행인수에 불과하다. 지문3: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는 제3취득자 등 기타 권리관계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의미있는 것이고, 채무자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 지문4: 근저당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 피담보채권액은 경매신청시에 확정된다. 만약 타인이 경매를 신청하여 참가하게 된 경우, 경락대금 완납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게 된다. 지문5: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은 법원이 아니라 실체법상 효력이 더 주요하다. 경매법원이 담보목적이 아닌 대상을 부합물 등으로 보아 매각허가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물이 실체법상 부합물 등이 아닌 경우, 경락인은 그 대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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