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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3년02월23일 · 11/40

11.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2
법률행위를 취소한 이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에 따라 다시 추인할 수 없다.정답
3
매매계약의 체결 시 토지의 일정부분을 매매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4
수탁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5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성이 있거나 또는 그 목적물의 일부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지문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 상태에 있는 것이며, 추인한 경우 확정적 유효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추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지문2: 취소한 이후에는 확정적 무효가 되며, 무효행위의 추인의 법리에 따라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추인할 수 있다. 지문3: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써 취소할 수는 없다. 지문4: 취소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당사자이다. 보증계약에 있어 당사자는 보증인과 채권자이므로 취소의 상대방은 채권자이다. 지문5: 일부무효/일부취소에 관한 법리로써 법률행위의 일체성 및 분할 가능성이 인정되고 일부가 무효/취소 되더라도 잔존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의사가 인정된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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