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3년02월23일 · 13/40
13.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 없이 전질을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전질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전질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채무자는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원질권자에게 변제하고 전질권자에 대하여 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3
전질권설정자는 전질을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4
원질권과 전질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있으면 전질권자는 직접 원질권을 실행하여 자기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5
전질권의 존속기간이 원질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하고 있다면 전질권은 원질권의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해설
책임전질에 관한 내용이다. 지문1: 337(1)-마치 채권의 얃도와 유사하다.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전질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 대항할 수 없다 함은, 전질권자가 원채무자에게 자신의 피담보채권으로 원질권을 실행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지문2: 337(2)-전질이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 채무자는 원질권을 소멸시키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를 변제하여도 전질권자가 자신의 전질권을 실현하는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없다. 지문3: '책임'전질의 의미이다. 원질권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질권을 설정하였으며, 불가항력적 손해라 하더라도 전질을 하지 않았으면 그 손해를 면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한다. 지문4: 질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자기의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안에서는 전질권자의 질물은 원질권자의 질권이므로 전질권자는 원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지문5: 336- 전질권은 원질권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따라서 전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원질권의 피댐보채권액을 초과하지 못하여, 전질권의 존속기간은 원질권으 존속기간 내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