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3년02월23일 · 15/40
15.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재고상품을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그 집합물 전체에 대한 하나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대량으로 생산ㆍ출하가 반복되는 특정 돈사의 돼지들을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돼지들을 출하하여 얻은 수익으로 새로 구입한 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이 미치지 않는다.정답
4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을 선의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이 그 목적물에 자기 소유인 동종의 물건을 섞어 관리한 경우,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물건의 존재와 범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다.
5
대량으로 생산ㆍ출하가 반복되는 특정 돈사의 돼지들을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돼지로부터 출산시켜 얻은 새끼 돼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
해설
지문1: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계약의 경우,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에 따르면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는 담보권자에게, 대내적으로는 설정자에게 있다. 이중의 양도담보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두번째 계약자는 기타 요건을 만족한 경우 선의취득을 통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점유개정을 통한 방법으로는 선의취득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지문2: 목적물을 특정할 수만 있다면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담보로 할 수 있다. 지문3,5: 집합물을 하나의 담보로 하여 양도담보설정을 마친 경우, 담보의 목적물이 되는 돼지로부터 출산시켜 얻은 새끼와 그 수익 등은 모두 담보의 범위 내에 있다. 지문4: 자기 소유의 동종의 물건을 섞은 경우 그 물건에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그 존재와 범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수인이 진다. (2004다22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