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3년02월23일 · 18/40
18.甲은 자신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乙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전세권등기를 해 주었다. 다른 특약이 없는 한, 乙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정답률:알수없음)
1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2
통상의 필요비에 대한 상환청구권정답
3
전세금반환을 목적으로 한 우선변제권
4
전세금반환을 목적으로 한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5
甲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부속물의 매수청구권
해설
지문2: 전세권설정자는 소극적인 인용의무만 부담할 뿐 목적부동산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에 둘 적극적인 의무까지 부담하지 않는다. 지문1: 303조 지문3: 303조 지문4: 318조 지문5: 3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