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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3년02월23일 · 35/40

35.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경우, 특약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다는 점을 들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쌍무계약에서 선이행의무자가 선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한 경우,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당사자 일방의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더라도 이미 과거에 유효한 이행의 제공이 있었던 경우, 상대방은 더 이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그 채무자는 반대채무의 이행의 제공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정답
5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그 이행으로 취득한 것을 서로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

해설

지문1: 대판 90다 25383.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없으면 동시이행의 항변은 배척된다. 지문2: 대판 87다카1029. 이를테면 부동산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도인이 이전등기하기로 약조한 날이 도래한 경우, 중도금의 변제기일 부터 이전등기약조일 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만, 그 이후로는 매수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여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중도금과 잔금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 지문3: 92다56490.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된다면, 실질적으로 한쪽 당사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진다. 따라서, 이행의 제공을 중지한 후 별도의 이행 제공 없이 다시 일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일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4: 이행지체 면제효는 행사효가 아닌,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존재만으로도 발생하는 당연효이다. 지문5: 대판 2001다3764. 쌍무계약이 무효 내지 취소가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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