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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3년02월23일 · 40/40

40.甲과 乙의 공동불법행위로 丙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甲이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丙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丙이 乙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해 주었더라도, 甲이 丙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전액을 변제하였다면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丙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4
丙이 甲과 乙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甲과 乙에 대한 丙의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丙의 甲과 乙에 대한 과실을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정답
5
丙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甲은 丙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는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이는 연대채무가 이행청구/경개/상계 의 일체형 절대효, 면제/혼동/소멸시효의 완성의 부담부형 절대효를 지닌 것과는 다르게 채권자의 만족을 주는 사유 이외에는 오로지 상대효 만을 지닐 뿐이다. * 상대효: 채권자가 채무자 중 1인에게 어떤 사유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게는 그 영향이 미치지 않음. 지문1: 대판 2007다53365. 연대채무와는 다르게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을 하여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2: 대판 2005다19378. 면제는 상대효를 지니므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지문3: 대판 97다43830. 소멸시효의 완성 역시 상대효에 불과하다. 지문4: 대판 2005다32999.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가해행위를 하나의 대상으로 본다. 따라서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참고로 공불행위자별로 별개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과실상계비율 등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지문5: 대판 2010다66066. 과실상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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