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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3년02월23일 · 6/40

6.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기본대리권 없는 자가 자신이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정답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의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는 그 적용이 없다.
5
등기신청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지문1 : 기본대리권이 없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며, 특별한 상황이란 이를테면 129조등의 표현대리로 대리권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지문2 : 과실상계의 법리는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었을 때 이며, 계약상 급부 이행등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문3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요구한다. (129조) 지문4 : 법정대리의 경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적용되지 않지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적용될 수 있다. 지문5 : 공법행위에 있어서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지만, 공법상의 대리권은 표현대리의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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