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3년02월23일 · 8/40
8.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게도 소송상 당사자능력 및 등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을 위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종중 소유의 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정답
4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구성원들이 2개의 사단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사단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5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여 새로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설립한 경우, 종전의 사단 구성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새로이 설립된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해설
지문3 :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 행위는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위반시 '절대적 무효'가 되며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경우에는 비법인의 계약상 책임이 성립하게 되는 대표권 제한과 비교를 요한다. 이때는 '총유물'이 무엇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거칠게 물권에 관한 내용이면 총유물 관련 사항, 채권에 관한 내용이면 단순 대표권 제한 사항으로 정리하도록 하자. 지문1 : 민소법 52조/부등법 26조 지문2 : 비법인의 경우, 대표권 제한요건 중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에 있어서 그 요건을 좀더 완화하여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비법인은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인의 경우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상대방에게도 대항하지 못하고 계약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과 비교를 요한다. 지문4 : 종전에는 비법인의 분열을 인정하였으나 판례가 변경되어 더이상 분열을 인정하지 않고, 정통성을 지닌 무리만이 총유물에 대해 권리를 갖게 된다. 지문5 : 각각의 다른 비법인이므로 상호간 양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