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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4년02월22일 · 20/40

20.동산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물권적 합의가 물건의 인도보다 선행한 때에는 물권적 합의시를 기준으로 선의취득의 요건이 되는 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을 판단한다.정답
2
저당부동산의 상용(常用)에 공하여진 물건이 부동산 소유자 아닌 자의 소유일 경우, 저당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은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 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도품ㆍ유실물에 대한 특례규정인 민법 제251조는 선의취득자의 무과실을 규정하지 않지만 무과실은 당연한 요건이다.
4
일단 선의취득의 요건이 충족되면 양수인은 소유권취득을 부정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찾아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5
물건이 금전 아닌 동산으로서 도품일 경우, 피해자는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양수인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지문1: 대판 91다70.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므로 물권적 합의와 동산의 인도 시점이 다르다면 후행 행위가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의/무과실을 판단한다. 지문2: 대판 2007다36933.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지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가 다르면 종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의 효력에 미칠 수 없어 부동산의 낙찰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지문3: 대판 91다70. 251조 대가변상청구권은 249조/250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지문4: 대판 98다6800. 선의취득의 벌률효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이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지문5: 250조. 동산 아닌 도품/유실물에 대해,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손실의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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