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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4년02월22일 · 34/40

34.甲ㆍ乙ㆍ丙은 조합계약을 체결하면서 甲과 乙이 각 1억원, 丙이 3억원을 출연하고 출연재산의 비율로 손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甲과 乙은 丙의 동의없이 그들만의 협의로 업무집행자를 선임할 수 없다.
2
채권발생시에 甲ㆍ乙ㆍ丙사이의 손실분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조합채권자는 甲ㆍ乙ㆍ丙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업무집행자로 선임된 甲이 권한을 넘은 행위로 조합자금을 허비한 경우에는 丙은 조합관계를 벗어나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이 조합을 탈퇴하면 甲과 乙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의 3/5을 丙의 지분으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정답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乙의 사망으로 그의 조합원의 지위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해설

지문1: 706조. 업무집행자는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로써 선임한다. 지문2: 712조. 원칙적으로 조합원은 손실부담의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채권발생 당시에 손실부담의 비율을 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균분해서 부담한다. 지문3: 대판 98다60484.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이므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지문4: 대판 2008다41529.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나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하여야 한다. 지문5: 대판 81다145. 717조 1호에 의하면 조합원은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탈퇴되므로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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