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4년02월22일 · 38/40
38.甲은 乙에게 아파트 공사를 맡겼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정답
4
ㄴ, ㄹ
5
ㄷ, ㄹ
해설
지문ㄱ: 667조 2항.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99다55632. 이러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성립한다. 지문ㄴ: 대판 2011다67323. 그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지문ㄷ: 대판 96다23306.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급인이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 된다. 지문ㄹ: 대판 2010디34043.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료하거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뿐 아니라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