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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5년02월14일 · 30/40

30.2013년 10월 10일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는 2014년 10월 10일, 이자는 월 1%로 하여 차용하였으며, 이 채무에 대하여 丙이 연대보증하였다. 2014년 3월 10일 乙은 위 1억원의 원본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였고, 甲은 乙에게 그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乙이 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면, 甲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만으로 丁은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이미 변제한 甲이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했더라도 甲은 丁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丁은 丙에 대하여 1억원의 원본채권을 양도받을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정답
4
丁이 채권을 취득한 후 丙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일부를 면제한 경우, 그 면제의 효력은 甲에게 미친다.
5
甲과 乙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丁이 중과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丁은 양도에 의해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해설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함을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인 보증과 대부분 유사하나,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보증에서 주채무자에 생긴 사유는 절대효가 인정되고, 보증채무자에 생긴 사유는 상대효가 인정된다. 지문1: 대판 2002다21509. 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당연히 수반하여 이전되므로 그 대항요건도 주채무자에게만 통지하면 되고 보증인은 450조1항의 제3자(채무자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로이 통지할 필요가 없다. 지문2: 451조1항.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 양도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문3: 대판 88다카12803.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 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 지문4: 원칙적으로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상대효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제 등의 행위는 주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변제 등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에는 절대효가 인정된다. 지문5: 대판 96다18281. 449조 2항. 조문에 채권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한하는데, 판례는 이를 확장하여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양도에 의한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하여 선의/무중과실설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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