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정보관리비서 1급 · 2019년11월10일 · 80/80
80.다음 중 결재 받은 공문서의 내용을 일부 삭제 또는 수정할 때의 처리 중 가장 부적절한 내용은?
1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경우, 수정하는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한 후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그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2
원칙은 결재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시행문 내용을 삭제하는 경우, 삭제하는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한 후 그 줄의 오른쪽 여백에 삭제한 글자 수를 표시하고 관인으로 날인한다.
4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한 때에는 문서의 왼쪽 여백에 수정한 글자 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한다.정답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답에 오류가 있는 거 같습니다. 3. 문서의 수정 ①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경우 :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하고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②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경우 :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글자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③ 시행문을 정정한 경우 : 문서의 여백에 정정한 글자수를 표시하고 관인을 찍는다. ④ 전자 문서의 경우 :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수정 전의 전자 문서는 처리과의 장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문의 경우 글자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긋는 것이 아니므로 답이 3번인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