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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경영관리 개론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008년03월02일 · 30/80

30.공중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배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1
복제
2
개작
3
공표
4
발행정답

해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2. "프로그램저작자"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복제"라 함은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개작"이라 함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공표"라 함은 프로그램을 발행하거나 이를 공중(공중)에게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5의2. "배포"라 함은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발행"이라 함은 공중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전송"이라 함은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8. "권리관리정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로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실행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정보 나. 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 및 권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9. "기술적보호조치"라 함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기타 이 법에 의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10.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라 함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램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11.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함은 다른 사람이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정의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정의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고 독립적으로 창작된 ...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답은 프로그램코드역분석)가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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