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경영관리 개론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011년06월12일 · 36/80
36.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 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시책은?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4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업체 단속 방안정답
해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개정 2007.1.26>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