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경영관리 개론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012년09월15일 · 30/80
30.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1
저작재산권자 일부의 합의
2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정답
3
저작재산권자 1/3의 합의
4
저작재산권자 2/3의 합의
해설
▶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