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자동화 시스템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014년03월02일 · 3/80
3.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 중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의 보존 기준은?
1
6개월정답
2
1년
3
3년
4
5년
해설
[전자상거래상 사업자가 보존해야하는 대상]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 대금결제 및 재화등에 관한 공급 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 기록 : 3년
[전자상거래상 사업자가 보존해야하는 대상]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 대금결제 및 재화등에 관한 공급 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 기록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