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복지론사회복지사 1급(2교시) · 2020년02월08일 · 69/75
69.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ㆍ자문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시ㆍ군ㆍ구 사회보장 추진
2
시ㆍ군ㆍ구 사회보장급여 제공
3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4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
특별자치시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ㆍ협력 강화정답
해설
5. 시군구보다 상위기구임. 특별자치시의 경우 시도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