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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 2012년02월05일 · 90/90

90.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1
정신질환자
2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만 18세인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정답

해설

어린이집 설치 결격 상 - 정신질환자 -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네느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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