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공학산림기사 · 2017년08월26일 · 77/100
77.법령상 임도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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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전용 제한지역
2
임도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지역
3
임도거리의 10% 이상의 지역이 경사 35°미만인 지역정답
4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로로 확정‧고시된 노선과 중복되는 지역
해설
임도 설치 불가지역 -산림전용제한지역 -임도 타당성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지역 -임도거리 10% 이상이, 35도 이상의 급경사지로 이루어진 지역일 때. 임도거리 20% 이상이, 화강암질풍화토로 이루어진 지역일 때. 임도거리 30% 이상이, 암반으로 이루어진 지역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