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경영학산림기사 · 2019년04월27일 · 42/100
42.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산림문화 휴양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 실시해야하는 기초조사 내용은?
1
산림문화·휴양정보망의 구축·운영 실태
2
산림문화·휴양자원의 보전·이용·관리 및 확충 방안
3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산림문화·휴양자원의 현황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실태정답
해설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산림청장 또는 시,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문화, 휴양자원의 현황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