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보건지도사 · 2014년04월12일 · 13/75
1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배치전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4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정답
5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4.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