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보건지도사 · 2014년04월12일 · 9/75
9.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옳은 것은?
1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m2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150m2 이상인 경우
2
건축물(주택 제외)의 연면적 합계가 50m2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m2 이상인 경우정답
3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실링(sealing)재를 사용한 부피의 합이 0. 5m3 이상인 경우
4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단열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0m2 이상인 경우
5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60m 이상인 경우
해설
1.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m2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m2 이상인 경우 3.설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실링(sealing)재를 사용한 부피의 합이 15m3 이상인 경우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m3 이상인 경우 4. 설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단열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m3 이상인 경우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m3 이상인 경우 5.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