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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보건지도사 · 2015년04월18일 · 11/75

11.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등의 방호조치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에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해체상태 그대로 사용한다.
2
방호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경우, 즉시 방호조치를 직접 해체하고 사용한다.
3
방호조치가 된 기계ㆍ기구에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호조치를 직접 해체해야 한다.
4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5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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