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보건지도사 · 2016년04월09일 · 16/75
16.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4
「농업기계화촉진법」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5
「방위사업법」제28조 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정답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9조(신고의 면제)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