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보건지도사 · 2017년03월25일 · 16/75
16.산업안전보건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는 자는?(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2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 관련 설비를 가동한 자정답
3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작동부분의 돌기부분을 묻힘형으로 하지 않거나 덮개를 부착하지 않고 양도한 자
4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에 안전인증표시를 한 자
5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번 내용 산안법 169조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어있던데 정답없음으로 처리해야하는거 아닌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