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보건지도사 · 2018년03월24일 · 19/75
19.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과해지는 벌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정답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5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
해설
산안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1번의 경우 산안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