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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보건지도사 · 2019년03월30일 · 12/75

1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한 후 4년마다인 것은?

1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2
고소작업대
3
이동식 크레인
4
압력용기정답
5
원심기

해설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X 고소작업대, 이동식 크레인, 압력용기, 원심기 -> 최초안전검사 3년이내,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공정안전 보고설 제출과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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