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보건지도사 · 2020년07월25일 · 5/75
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의 종류가 건설업(공사금액 150억원)인 경우, 그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3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4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정답
5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릴 것을 명할 수 있다.
해설
안전관리자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면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클릭)"를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