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보건지도사 · 2020년07월25일 · 9/75
9.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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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토사석 광업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1주일에 1회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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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도 포함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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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회의를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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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은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를 이행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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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동점검을 할 때에는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2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해설
1. 2일 1회(시행규칙 80조) 2.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법 63조) 3. 매월 1회(시행규칙 79조) 4. O 5. 각 1명(시행규칙 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