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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일반산업보건지도사 · 2021년03월13일 · 30/75

30.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소음발생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이다.
2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소음측정 결과 80dB인 경우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대상이다.정답
3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소음측정 결과 90dB인 경우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다.
4
사업주는 근로자가 강렬한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증상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5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80DB이상 : 작측대상 85DB이상 : 특수건강진단 대상 90DB이상 : 청력보존프로그램 대상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85데시벨인 사업장에서는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준규칙 제517조 개정으로 인해 현행법상 옳은 내용<2024.6.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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