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보건지도사 · 2021년03월13일 · 5/75
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2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해서는 안 된다.
3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정답
5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1. 변경할 사유 발생한 경우 15일 아닌 30일. (시행령 25조 2항 참고) 2. 통합하여 작성 가능 (시행령 25조 3항 참고) 3.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2항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5.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1항 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