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보건지도사 · 2022년03월19일 · 1/75
1.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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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 수급인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업의 경우에는 도급사업의 정기 안전ㆍ보건 점검을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정답
3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 도급인은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4
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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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은 제조업 작업장의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1.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시기 안전조치를 확인해야한다 (원청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잇고 지시하는이유) 2.선박 및 보트건조업, 건설업은 2개월에 1회이상의 정기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해야하고 그시간은 분기 6시간이다. 3.공사금액이 20억이상일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며, 그중에 한명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한다(주로원청사가함) 4.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으로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를 구성해야하며, 구성은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인원이다. 5.도급인(안전보건총괄책임자)은 작업장 순회점검을 2일에 1회이상 실시해야하고, 관리감독자는 일일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