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보건지도사 · 2022년03월19일 · 14/75
1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명인 경우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은?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정답
4
정보서비스업
5
금융 및 보험업
해설
시행령 별표9(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1.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제외)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 제외)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300명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