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보건지도사 · 2023년04월01일 · 19/75
19.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환경의 개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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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 중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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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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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른 의원 또는 한의원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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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데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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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해설
시행령 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로 별표29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 분석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자체 소속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5.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부속기관(해당 부속기관이 소속된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받으련ㄴ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