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일반산업보건지도사 · 2023년04월01일 · 28/75
28.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원자흡광광도법(AAS)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유해인자 중 외부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 등에 시료분석을 위탁할 수 있는 유해인자로 옳은 것은?
1
구리
2
수산화나트륨
3
산화마그네슘
4
산화아연
5
주석정답
해설
제43조(측정시료의 분석의뢰) ① 규칙 제19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위탁측정기관 또는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 측정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장비 등을 갖춘 다른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나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이하 "분석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시료의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1. 가스크로마토그래피-불꽃이온화검출기(GC-FID)로 분석하기 어려운 유해인자를 측정한 경우 2. 원자흡광광도계-불꽃원자화장치(AAS-flame)로 분석하기 어렵거나 분석빈도가 낮은 유해인자를 측정한 경우 (별표 3의 유해인자를 제외한다) 별표3. 원자흡광도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유해인자 구리, 납, 니켈, 크롬, 망간, 산화마크네슘, 산화아연, 산화철, 수산화나트륨, 카드뮴 별표3은 의뢰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답은 주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