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일반산업보건지도사 · 2024년03월30일 · 23/75
23.산업안전보건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정답률:알수없음)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면서 양도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자격대여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도사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정답
3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업주
4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근로자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
해설
1.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 대상물질 1종,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 2.산안법 제153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 3,산안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법 제175조제3항제3호 -> 근로자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이상 15만 5.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및 제175조(과태료) ->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