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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일반산업보건지도사 · 2024년03월30일 · 25/75

2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도사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도사 등록을 필수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산업보건지도사 25번 문제 이미지
1
ㄱ, ㅁ
2
ㄷ, ㄹ
3
ㄱ, ㄴ, ㄷ정답
4
ㄴ,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산안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아래는 취소까진 아님 4.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 제14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50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51조, 제153조제1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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