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fit.나의 학습 공간자격증 기출문제
본문 바로가기
건설안전기술산업안전기사 · 2006년05월14일 · 101/120

101.다음 중 가설통로의 설치기준으로 잘못 된 것은?

1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일 경우에는 15m 이내 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 것정답
2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3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할 것

해설

안전보건규칙 제23조 가설통로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이상인 경우에는 10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