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산업안전기사 · 2006년09월10일 · 105/120
105.터널지보공을 설치한 때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부재의 긴압 정도
2
기둥 침하의 유무 및 상태
3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 상태
4
부재의 강도정답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1. 1. 16.] [고용노동부령 제273호, 2019. 12. 26., 일부개정] 제366조(붕괴 등의 방지) 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2. 부재의 긴압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