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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위험방지기술산업안전기사 · 2009년03월01일 · 43/120

43.중량물을 인력운반(순수하게 사람의 힘으로 운반)시 일반 성인남성(19세~35세)이 일시작업(시간당 2회 이하)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중량물의 허용권장기준은?

1
25kg
2
30kg정답
3
27kg
4
15kg

해설

일시작업: 18세이하 남성: 25kg , 19~35세 남성: 30kg 36~50세 남성: 27kg 51세 이상남성: 25kg 계속작업: " : 12kg " : 15kg " : 13kg " : 1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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