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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산업안전기사 · 2011년06월12일 · 85/120

85.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ㆍ위험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공사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착공일 며칠 전까지 관련 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는가?

1
15일
2
30일정답
3
60일
4
90일

해설

공정안전보고서는 착공 30일전까지 제출해야함 <참고>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6. 농약 제조업(원제 제조만 해당)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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