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위험방지기술산업안전기사 · 2015년03월08일 · 44/120
44.크레인에서 권과방지장치 달기구 윗면이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몇 cm 이상 간격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하는가? (단, 작동식 권과장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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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양중기에 대한 권과방지장치는 훅,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솽용 도르레의 윗면)이 드럼,상부도르레, 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간격이 25cm이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작동식은 5cm)